[단독]방통위, 삭제 못하는 '선탑앱' 손본다..법 개정까지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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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설치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(앱) 현황을 일제 검점한다.
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전기통신사업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설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,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의 삭제제한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.
방통위는 제조사 및 OS공급사들의 삭제제한 선탑재 앱 현황을 검토한 후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까지 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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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국내 출시 스마트폰에 설치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(앱) 현황을 일제 검점한다. 반드시 필요한 앱이 아닌데도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. 구글, 애플 등 모바일 운영체제(OS) 공급사와 삼성전자,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의 선 탑재 앱이 점검 대상이다. 필요할 경우 사업자들의 앱 삭제 제한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.
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,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등에 스마트폰 선탑재 앱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.
선탑재 앱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, 운영체제(OS) 사업자 등이 스마트폰을 출고할 때 운영체제(OS)와 함께 미리 깔아놓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. 단말 제조사의 카메라·동영상·캘린더·음악플레이어, OS 공급사의 메일·웹브라우저, 지도 앱, 이동통신사들의 고객센터·음악 서비스 ·모바일 내비게이션 등이 대표적이다.
이들 선탑재 앱 중 스마트폰 시스템 영역에 설치돼 이용자가 삭제를 원해도 지울 수 없는 앱들이 방통위의 주요 검검 대상이다. 특히 방통위는 제조사와 OS 공급사들의 삭제 제한 선탑재 앱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.
이통사들이 설치한 선탑재 앱의 경우,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.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전기통신사업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설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,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선탑재 앱의 삭제제한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.
반면 단말기 제조사와 OS공급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.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(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)가 선탑재 앱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, 이것만으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.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에 깔린 제조사와 OS 공급사들의 선탑재 앱 중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.
최신 스마트폰에 깔린 선탑재 앱 중 이용자들이 쉽게 지울 수 없는 앱 종류는 단말기별로 다르지만 대략 10여개 안팎으로 추정된다. 그러나 이들 중에는 지도, OTT(온라인 동영상 서비스), 이메일, 시계, 연락처, 캘린더 등 다른 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앱들이 상당수다.
방통위는 제조사 및 OS공급사들의 삭제제한 선탑재 앱 현황을 검토한 후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까지 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. 방통위 관계자는 "제조사와 OS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탑재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지를 우선 살펴보는 중"이라며 "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 실행하겠다"고 전했다.
김세관 기자 sone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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